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우대 등 …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감점처리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 중이다.
사진인용-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입·낙찰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3점 만점)에서 1.5점 가점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5점의 배점을 부여한다.
* 장애인기업 가점 : (현행) 0.5 → (개정) 1.5점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가점 : (현행) 0.5~1.0 → (개정) 1.0~1.5점
* 사회적기업 가점 : (현행) 1.0 → (개정) 1.5점
장애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부여를 상향조정해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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