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Ⅱ/기타

사회적기업이 공생발전이다

조대기 인터넷기자협회 기획위원장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변화와 성장을 제일선에서  주도하는 이는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하고 이를 만들어낸 국회의원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있지만 진영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한나라당의원들이 있었고 열심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는 사회적기업 훈풍은 이영호 정인철 전비서관을 통해서 확인해볼수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해 초 ‘인증 사회적 기업’을 3년 안에 1천개를 만들고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있다. 정인철 전 비서관은 인도와 유럽 등 사회적기업 유명인사와 기업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을 사회적기업 흐름과 경영노하우 등으로 묶어 책(빅 소사이어티)에 담아냈다. 이들의 노력을 보면 이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예전 좌파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곤했던 생태경제학 관점의 ‘공생경제발전’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공생경제발전의 핵심키워드는 사실 사회적기업이다. 윤리경영과 자본의 사회적 책임, ‘공생발전의 새로운 경제체제’ 등의 발언은 과거 좌파 운동권들이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화두로 삼았던 키워드다. 우파 실용노선을 내세우고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가 더욱 좌클릭해서 자본의 사회적 책임,윤리경영, 따뜻한 자본주의를 큰목소리로 외치다니... 

▲ 정인철 저/ 이학사 펴냄/ 14000원/ 250쪽

자본주의 최선두 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세계경제 위기가 당분간 국내외 경제를 어렵게 하는 중에 생각하고 내놓은 처방전이 공생경제발전과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다. 예전의 한국은 퍼스트 팔로워였으나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대기업주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나 탄탄하고 내실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 질좋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고도의 IT기술, 제조업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뿐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선도해야하는 G20 구성원, 퍼스트무버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내실을 다지려면 동반성장을 통해 우선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이 중소기업에는 물론 사회적기업도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대자본과 정부의 사회적책임이 앞장서야 한다. 따뜻한 자본주의의 퍼스트 무버는 대기업과 정부, 공기업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사회적책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현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자본의 사회적 책임,공생경제발전 발언이후 대기업 대주주들의 공익재단 설립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정책은 있으나 빈곤층, 노령층, 장기 실업자나 미취업자, 노숙자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정부와 민간의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빈자리를  메꾸는게 공익재단 역할이다. 재단도 할수 없는 빈틈, 재단이 못찾아내는 사회경제적으로 자리하고있는 구멍난 빈틈을 사회적기업이 맡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자리,청년실업자들의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창출,고령 노동층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사회적기업가들이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기능이다.

 사회적기업은 정부(공공영역)가 예산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익 부분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시장 기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 부분(사회서비스,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등을 위해 봉사하는(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 이윤추구 기업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독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일종인 협동조합기업이 평소보다 두 배 많은 250개 기업을 설립, 세계경제위기 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회적기업 사례에서보듯 세계적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때 지역경제안정과 고용안정의 모범사례가 사회적기업들이었다. 청년실업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공동체기업,협동조합방식의 사회적기업이 많이 창립하고 제대로 잘 운영발전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 꿈과 희망이 새로운 경제, 한국사회를 공생발전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체제가 굳건해지면 사회적기업의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촉진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사회적기업 분야를 발굴하고 열정을 쏟아부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협동조합도 일종의 사회적기업이다.협동조합 형식의 사회적기업이 청년들의 창업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 정작 협동조합법이 큰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어 창업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사업 범위와 활동영역을 더 넓힘으로써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참여와 진입을 활성화해주면 좋겠다.

조대기 인터넷기자협회 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