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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Ⅱ/기타

법률상 '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 알아봐요(下)

SK행복나눔재단 이범식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블로그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http://www.kosis.kr/) KOSIS> 주제별통계> 물가.가계>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전국(명목)에서 확인해볼수있는데요. 2010년기준으로 한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31명이고 평균 소득은 3,631,713원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한명인 양부모 가정에서의 소득이 60%인 2,179,027 이하이신 분들은 취약계층이 되시는 것이네요.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55세

-55세이상이면 취약계층입니다. 물론 직업이 없는 분이시겠죠?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사람으로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해당법에서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접기 들어갑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답니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해당법률 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4호.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청년과 주부들이 이 항목에 해당될수있습니다. 제가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에요. 서울형사회적기업 웹사이트(링크)에서 잘 소개가 되어있어서 해당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다시 해당하는 제4조를 보면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고려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정부령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소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법률이 개정되기전에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정할수있네요. 

마무리

법률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시죠 ^^

글 이범식 프로보노, SK행복나눔재단
2011/10/13 - [기타] - 법률상 '취약계층' 정의에 대해 알아봐요(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