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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Ⅱ/기타

법률상 '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 알아봐요(上)

SK행복나눔재단 이범식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블로그

사회적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단 여러관점이 있지만 제가 작성하는 글에서는 정부에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내의 사회문제들도 물론 있고, 글로벌로 넓혀서 보면 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첫번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목적" 과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두가지 사회적 목적이네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취약계층예시

그렇다면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볼까요?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되어있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의 2조의 취약계층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위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요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