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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Ⅱ/기타

아동 노동이란 단어 - 사기가 넘치는 아름다운교육(네번째 이야기)

아동 노동(兒童勞動)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1]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 (출처 : 위키백과)

(캠페인 동안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위에서 보듯 '아동노동'을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의 뜻이 사전 내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정말 쉽게 단어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우린 아동노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오늘 서울 인사동에서는 아동노동에 반대하고, 인사동을 많이 찾는 외국인은 물론이며 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캠페인을 아름다운교육에서 실시한다.또한 캠페인 동안 친환경재생지로 만든 저금통을 직접 만들어보고, 가져갈 수 있다.

(아동노동 팸플릿)


(오늘 캠페인에서 사용될 현수막)

또한 아름다운교육은 돌아오는 26일 토요일에 역삼동에 위치한 나인후르츠미디어에서 “바람이 분다(바람 : wind, wish)”를 주제로 아름다운교육 교안 발표와 함께 아름다운교육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강민 대학생,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기자단, 맛집 커뮤니티 '맛 나눔나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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